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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순위 알기 힘들다면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4. 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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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순위 알기 힘들다면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하고, 상속을 받는 순서를 법적으로 정한 것을 재산상속순위라고 하는데요. 재산상속순위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나눠져 있어 차순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채무상속에 대한 분쟁으로 벌어진 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로 인해 그의 자녀들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했지만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채무 상속을 받게 됨에 따라 분쟁이 벌어진 사례입니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ㄱ사에게 갚아야 할 빚을 남긴 채 사망했는데요. ㄱ사는 A씨의 재산상속순위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린 채무에 대해 돌려 달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고 재산상속순위 중 후순위 상속자인 A씨의 손자녀 B군이 대신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채무자A씨의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상속순위에 따라 채무자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채무를 상속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밝혔고 채권자 ㄱ사가 A씨의 손자녀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채무를 B군과 그의 부모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속포기기간은 아직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맞고, B군은 이번 판결 선고 이후 상속포기 신청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상속순위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재산상속순위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부족하게 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좋은데요.. 정선희변호사는 법률적 지식이 다양하고 상속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산상속순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을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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