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대습상속 상속포기 효력이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2. 19. 10:05

본문

대습상속 상속포기 효력이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상속의 자격을 박탈당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 추정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다음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기존 상속재산을 포기한다 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대습상속에 미치지 않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을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K씨는 남편 D씨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포기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K씨의 시어머니 C씨가 차순위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D씨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C씨가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C씨의 재산은 D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는 별 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D씨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보증보험 측에서 K씨와 자녀들에게 D씨의 재산은 단독으로 상속한 C씨의 재산을 다시 K씨가 대습상속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구상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K씨와 자녀들은 남편의 사망 이후 재산상속을 포기 하였음에도 후순위 상속인인 시어머니를 거쳐 다시 남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된다면 이는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의 제정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며 포기했던 채무를 다시 받는 것으로 금반언 및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서로 어긋나게 되면서 결국 대법원의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D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따로 하지 않게 되며 이는 상속인들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남편에 대한 상속포기가 대습상속 포기의 이유로 인정을 하게 된다면 이는 상속포기제도의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K씨와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D씨에 대한 상속포기 이외에도 법률적인 기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걸쳐 C씨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며 원고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대습 상속을 비롯한 상속에 관한 분쟁은 법률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희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어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정선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