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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속분쟁변호사 미성년자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 하면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7. 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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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속분쟁변호사 미성년자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 하면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을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요건은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며 공동상속인이 확정이 된 상태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인 친딸을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가 협의를 취소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포항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던 A씨가 사망하기 이전 A씨의 형제들이 A씨의 부인인 B씨에게 찾아가 부친이 재산을 A씨에게만 물려주었는데 절반을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B씨는 상속재산분할을 해주겠다며 A씨의 형제들인 C씨 등과 합의를 했습니다. B씨는 A씨와 사이에서 딸을 두고 있었는데 합의 당시 미성년자인 딸을 대신하여 친권자인 B씨가 딸을 대신하여 합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마음이 달라진 B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을 지지했는데요. 포항상속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공동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민법 제921조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행위를 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면 법을 위반한 행위로 협의 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가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한 합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해당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행위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배척한다면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처사라고 판시하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포항상속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로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포항상속분쟁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및 유언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포항상속분쟁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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