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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고 효력 알아보기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 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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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고 효력 알아보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신고를 마치고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은 없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상속포기신고에 대한 법적 분쟁이 제기된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신고 사례


Z씨는 남편이 사망에 이르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의 지인인 X씨가 Z씨의 남편이 빌려간 5000만원을 변제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Z씨는 자신이 상속포기신고를 했으므로 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X씨는 Z씨가 상속포기신고를 낸 며칠 뒤 남편의 소유인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문제 삼았고 상속포기 수리 심판일 이전에 Z씨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하게 소비했으므로 단순승인에 해당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민사재판부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시점이 상속포기신고를 낸 이후라는 이유로 Z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재판부는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경우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고에게 망인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민사재판부는 X씨가 Z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신고에 대한 효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에서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기도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이는 단순승인에 해당되어 상속포기신고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속과 관련해 법적인 분쟁이 있다면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상속분쟁상담변호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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