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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고 절차와 효력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1. 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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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고 절차와 효력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채무는 재산은 물론 채무 등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금일은 상속포기신고와 관련에 그에 따른 효력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을지 먼저 하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신고 효력 알아보기



일본에서 사망한 Q씨는 가족들은 한국의 국적을 가진 상태로 일본에서 거주해왔는데요. 그러나 가족들이 상속받을 Q씨의 재산은 한국과 일본에 나눠져 있었고 이에 Q씨의 아들을 제외한 상속인들은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Q씨의 소유인 부동산을 단독적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맞췄는데요.





그러자 Q씨의 아내 등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은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취소하는 신청을 내 신청이 모두 수리되자 아들이 Q씨의 일본 채무가 과다하고 국내 부동산은 크게 값어치가 없다며 상속포기를 하되 나중에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면 된다면서 속였다며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1심재판부는 원고들은 일본 법률규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 기간을 연장 받고 난 이후에야 신고를 했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상속인들이 일본법원에 낸 상속포기신청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사법에 의하여 한국 민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행위지법에 의한 것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은 일본법률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일본에서 사망한 재일교포 Q씨의 공동상속인인 아내와 딸들이 Q씨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상속포기신고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된 하나의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친족 간에 재산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사건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월등이 유리할 수 있다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친족 등 다양한 관계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따른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돼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상속분쟁 변호인 정선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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