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용 지급 의무
부부가 별거한 후 아내가 홀로 자녀를 양육했을 시 자녀의 친부는 과거에 대한 자녀양육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가사재판부의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에는 자녀양육비용 지급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양육비용 지급해야
사안에 따르면 아내 Q씨와 남편 W씨는 결혼하여 1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부부간의 성격차이로 갈등을 빚었고 결국에는 별거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이들의 자녀는 아내인 Q씨가 홀로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했고 남편 W씨는 아내에게 단 한번도 자녀양육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 Q씨는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과거 자녀양육비용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당시 청구인인 아내 W씨는 여러 지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후유증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 정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고 상대인 W씨도 경제적 능력은커녕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이르던 상태였습니다.
자녀양육비용 지급과 관련해 재판부는 W씨는 사건본인의 친아버지로서 청구인인 Q씨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기간 동안 청구인인 Q씨가 지출한 양육비, 사건본인의 연령, 양육 상태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했을 시 상대가 분담해야 할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용을 3천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W씨는 Q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3천만원 및 이에 대해 심판확정일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심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자녀양육비용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일 설명 드린 사례와 같이 부부가 이혼이나 별거를 한 상태에서 자녀의 양육을 맡지 않은 배우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오랜 세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법적 판단에 의해 양육비가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이혼 및 가사법에 속한 다양한 분쟁으로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전담변호인 정선희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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