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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신청 기각이유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1. 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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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신청 기각이유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가출한 후 연락을 끊은 여성이 이혼이 성립된 이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면접교섭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면접교섭권신청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신청 사례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혼인했으나 아내가 사소한 말다툼만 하더라도 수 차례에 걸쳐 가출하고 연락을 끊자 결국 아내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A씨에게 지정했는데요.


또한 딸은 엄마인 B씨가 집을 나가고 난 이후부터 실어증에 시달려 심리적으로 충격을 크게 받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B씨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도 모른 채 지내던 B씨는 남편 A씨와의 이혼이 성립되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신청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 B씨와 딸과의 사이에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청구인 B씨에 대한 딸의 태도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청구인 B씨가 낸 면접교섭권신청을 허가해줄 경우 딸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딸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이 딸의 복리와 성장을 위해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낸 면접교섭권심판 청구에 대해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신청을 청구했으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을 했음에도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혼이나 면접교섭권 등 가사법과 관련하여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전담 정선희변호사와 적극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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