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권 지정할 땐?
법원에서 이혼가정의 미성년자녀를 누가 양육을 해야 할 지 결정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어린 아이들의 심리상태가 정상이적이지 못하다는 취지로 이 같은 판결을 선고 한 것인데요. 과연 자녀양육권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양육권 누구에게?
아내 Q씨는 친구의 소개로 남편 W씨를 만나 결혼을 했으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는데요. Q씨와 W씨는 주로 재산적인 문제나 종교문제로 갈등을 벌였고 결국 아내 Q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했으나 2개월 만에 시댁식구들에게 자녀들을 빼앗겼습니다.
이후 W씨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내에게 아이들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결국 아내 Q씨는 남편 W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해서도 청구를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법정에서 아이들은 Q씨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울며 헛구역질까지 했으며 엄마와 살기 싫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가사재판부는 자녀들이 엄마인 Q씨를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16개월 이란 기간 동안 Q씨와 떨어져 지내 Q씨에 대한 잘못된 말이나 나쁜 생각을 자주 들어서일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자녀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Q씨에게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W씨가 아이들에게 엄마인 Q씨에 대한 나쁜 감정이나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내버려 둔 거 t은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로써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아내 Q씨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외가친척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도와준다면 Q씨와 자녀들의 정상적인 관계가 금방이라도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W씨는 자녀를 Q씨에게 인도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Q씨가 W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양육권을 Q씨에게 지정한다며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자녀양육권을 두고 부부 간에 법적 분쟁이 벌어진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안과 같이 자녀양육권을 지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상황과 다양한 요소에 따라 양육권자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신다면 보다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 또한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혼은 물론 양육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있으시다면 가사법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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