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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국제이혼 양육권 분쟁해결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2. 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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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국제이혼 양육권 분쟁해결





국제결혼상담소를 통해 많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그 만큼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좁히지 못해 베트남국제이혼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국제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혼 양육권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베트남에서 결혼상담소를 통해 ㄴ씨와 결혼을 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후 ㄴ씨는 ㄱ씨의 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졌는데요. 또한 ㄱ씨가 ㄴ씨를 폭행 하면서 ㄴ씨가 이혼을 요구하였고 ㄱ씨는 이에 동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육권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이 안 되는 부분으로 인해 양육권을 가지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별거를 시작하고 나서 ㄱ씨가 동의 없이 임의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양육하고 있지만 평일에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고 주말에는 일반가정에 위탁해 양육해야 한다는 점이 양육하기 힘든 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별거를 하기 전까지는 ㄴ씨가 주로 아들을 돌보았고 ㄴ씨의 어머니가 베트남에서 입국을 하여 같이 양육을 하는 상황과 평소 아들에 대한 애정도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종합하면 ㄴ씨가 더 적합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ㄴ씨가 양육자로 적합하기 때문에 ㄱ씨는 ㄴ씨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ㄱ씨는 양육비로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이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쉬움으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좋은 영향이 많이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친권자를 판단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전까지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고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유대관계에 대한 이유로 친권자로 선정되지 않아 기존의 판례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최근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은 양육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봐 양육권을 ㄴ씨에게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베트남국제이혼에 대한 이혼 양육권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베트남과 국제적 결혼이 많이 일어나는 만큼 베트남국제이혼이 많이 발생하면서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이혼관련 소송에 폭넓은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베트남국제이혼 문제로 고민을 하거나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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