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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어기면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3. 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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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어기면




부부가 협의 이혼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친권양육권이 정해집니다. 이때 자식을 양육 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를 써 자녀와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면접교섭권은 인간으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률적 제제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을 할 때 친권양육권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가지지 않기로 부부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103조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 됩니다. 

 

오늘은 이 면접교섭권을 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실을 맺어 결혼에 골인하였으나 결혼생활 내내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끝내 ㄴ씨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ㄱ씨와 자녀의 만남까지 허용하지 않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ㄴ씨가 직장연수를 이유로 해외로 출국 하면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ㄴ씨의 어머니까지 아이와 동행하여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재결합을 다시 시도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취하하였고 ㄴ씨는 그 이후 귀국을 하게 됩니다.





ㄱ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결합은 결국 무산이 되었고 ㄱ씨는 다시 조정신청을 내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사안의 2차 변론기일에서 ㄴ씨는 재판관의 면접교섭을 실시하라는 권유를 묵살하였고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 직접 자녀의 학교로 찾아갔으나 ㄴ씨는 자녀를 결석까지 시켰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ㄴ씨는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면접교섭권이라도 원하고 있는 ㄱ씨와 자녀의 만남까지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ㄴ씨의 이율배반적 및 모순적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악화 시켜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 측은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취급하며 모자관계를 일방적으로 차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ㄱ씨에 대해 안 좋은 사고나 부정적 가치관을 여과 없이 노출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행동을 고려하였을 때 자녀의 공동친권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ㄴ씨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한 재판부는 ㄱ씨가 친권양육권을 가지고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ㄱ씨가 남편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양육권 소송에서 ㄴ씨는 위자료를 ㄱ씨에게 지급하고 친권양육권을 ㄱ씨로 정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친권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주지 않아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면접교섭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켜져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권양육권을 지정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능력 주변환경 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관련법률에 지식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혼 및 친권양육권 문제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싶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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