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변경 친양자입양심판해서
혼인 생활이 파탄이 될 경우 자식을 맡을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양육자라고 하며 양육자가 아이의 복지와 정서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양육자변경을 통해 양육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자는 부모와 아이의 유대감형성을 위해 면접교섭권이 부여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가진 일방이 재혼을 하면서 친양자입양심판을 청구하자 양육자변경청구로 맞대응 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하였다가 딸인 ㄷ양을 낳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살이던 ㄷ양은 엄마인 ㄴ씨가 기르기로 하였고 ㄱ씨는 이혼 후 종종 어린이집을 찾아가 ㄷ양을 만났으나 ㄷ양이 어린이집을 옮기면서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이사를 하여 어린이집을 알려주지 않는 등 고의로 딸을 볼 수 없게 한다고 생각하였고 ㄴ씨는 재혼을 한 후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를 ㄱ씨가 아무런 협의 없이 만나 아이에게 불안감을 심어 준다며 서로에게 불만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ㄴ씨는 ㄹ씨와 재혼을 하였는데 ㄷ양도 ㄹ씨를 아빠라 부르며 생활을 하다가 1년 후 ㄹ씨가 지방법원에 ㄷ양을 친자로 입양한다는 친양자입양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며칠 후 법원에 ㄷ양의 양육자변경해 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이후 ㄴ씨가 법원에 ㄷ양의 성과 본을 ㄹ씨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는 등 양육권에 대한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ㄱ씨는 법원에 ㄷ양의 면접교섭권을 신청하였지만 ㄴ씨는 ㄱ씨가 양육비도 주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안감만 증폭시킨다며 반대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ㄴ씨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하지 못하였고 ㄷ양이 ㄹ씨를 친부처럼 생각을 하더라도 ㄱ씨와 ㄷ양의 부모자식간의 유대감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어서 면접교선을 제한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이혼을 한 후 면접교섭에 대해 갈등을 겪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갈등이 발생한 이유는 면접교섭일정이나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일정한 날짜에 면접교섭을 실시함으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ㄱ씨의 면접교섭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오늘은 양육자변경 및 친양자입양신청에 대한 청구를 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양육권은 부부의 합의하에 결정 할 수 있으며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한 측은 면접교섭권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혼 양육권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의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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