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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소송변호사 후견인선임에서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5.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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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소송변호사 후견인선임에서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법률행위에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미성년자를 위해서 후견인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지정후견인, 법정후견인, 선정후견인 등이 있으며 부모가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때 선정후견인을 둘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모 한 측이 사망하고 다른 한 측은 재혼을 하여 후견인선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울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인 ㄴ씨가 이혼하면서 손자인 ㄷ군과 ㄹ군을 길러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ㄷ군의 친권은 어머니가 ㄹ군의 친권은 아버지가 갖기로 합의하였지만 ㄴ씨가 연락을 끊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ㄱ씨는 아들의 채무로 인해 상속을 포기하면서 손자들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해야 하지만 며느리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며 자신을 아이들의 후견인선임으로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이혼소송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아이들의 양육환경이나 ㄴ씨의 생활환경 및 가족 등을 종합해보았을 때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아이들의 후견인선임을 ㄱ씨로 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는 ㄷ군의 친권을 가지고 있지만 재혼을 하여 아이를 낳은 상태에 해당함으로 ㄷ군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ㄷ군의 ㄱ씨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아이들도 ㄱ씨와 살기를 원하며 ㄹ군은 ㄴ씨에 대한 애착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도 전남편의 사망하고 난 뒤 아이들을 만나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며느리인 ㄴ씨를 상대로 낸 미성년 후견인 선임심판에서 ㄱ씨를 ㄷ군과 ㄹ군의 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후견인선임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후견인이나 양육권에 문제가 발생 시 일반인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울산이혼소송변호사와 동행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면 관련법과 소송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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