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소송변호사 친양자파양에서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친양자파양이라고 하며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는 행위를 하거나 유기하여 친양자의 복리를 저해할 때 친양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여 가정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라면 친양자파양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울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양의 친모 ㄷ씨와 재혼을 한 뒤 ㄷ씨의 딸인 ㄴ양을 친양자로 입양하였지만 ㄱ씨와 ㄷ씨의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서 혼인생활이 파탄이 났습니다. ㄷ씨는 ㄱ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관할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ㄷ씨와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ㄴ양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충분하지 않아 친양자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ㄴ양의 복리를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친양자파양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이혼소송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친양자의 파양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였습니다. 민법 제908조의5 1항 1호에서는 그 밖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할 때에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여 친양자의 복리를 저해 하였을 경우로 규정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친양자 제도에서 친족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 양자 보다 인정요건부터 파양 요건까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제도 취지상 요건들을 제한적으로 엄격히 분석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친부가 파양을 주장하였지만 양자가 파양에 반대할 경우 해당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ㄴ양의 친모 ㄷ씨와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상태이고 ㄴ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ㄷ씨가 지정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ㄱ씨와 ㄷ양의 정서적 유대감을 충족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파양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재혼하여 친양자로 입양한 ㄷ양을 상대로 낸 친양자파양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양자파양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친양자파양은 친양자에 대한 패륜행위로 복지를 해칠 경우만 이정이 되며 이와 관련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싶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으로 분쟁이 극에 달아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렵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분쟁의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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