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이행명령으로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조정 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및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다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에 대해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이를 양육비 이행명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 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편 A씨가 가출 후 혼자 아이를 키우던 B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월 50만원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받은 A씨가 B씨에게 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자 B씨는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신청에 따라 법원은 A씨가 그 동안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라고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했습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또 다시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이에 B씨는 감치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하여 재판을 하였고 30일 감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 내에 그 의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가 양육비 안주면서 버티는 남편을 감치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를 30일간 감치 하라고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양육비 안주면서 버틴 아버지가 결국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요.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 판결 후에도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감치 처분을 추가로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양육비, 이혼 시 상대 배우자가 이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해 소송수행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깔끔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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