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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할때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4. 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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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할때




둘의 협의 하에 이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다른 상대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 하는 것을 협의이혼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을 나누는 기준으로는 재산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가 주요관건이 되며 혼인기간 내 직업과 수익 등을 참조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 재산분할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건물 부동산 등도 포함이 되며 액수나 방법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을 하면서 조건을 걸었고 이를 한 측이 어겼을 경우 추가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로 확인해 위 질문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던트였던 ㄴ씨와 외국에서 음대를 나온 ㄱ씨는 중매로 만나 결혼의 서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혼 초부터 혼수가 적다면서 ㄴ씨가 ㄱ씨게에게 폭언을 일삼았으며 설사가상으로 병원까지 어려워지자 싸움은 날이 갈수록 늘어 갔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사춘기를 앞둔 자녀들이 이혼 사실을 알고 충격 받을 것을 걱정하여 협의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각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협의이혼 사실을 먼저 말할 시 각자 가지고 있던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을 한 뒤에도 ㄱ씨와 ㄴ씨는 자주 다투었고 ㄴ씨는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자녀들에게 ㄱ씨와 이혼한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별거를 하다 ㄱ씨가 남편 ㄴ씨를 상대로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와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에게 이혼사실을 폭로하여 충격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는 ㄱ씨에게 평소 폭언과 폭력을 행사 했으며 혼수 등을 들먹여 계속하여 불만을 표시하여 사실혼 관계 마저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부인인 ㄱ씨가 남편인 ㄴ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혼하면서 서로 약속한 조항을 한 측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조항을 어긴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혼분쟁은 다양한 배경으로 발생하는 변수들로 인해 다른 판결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모아 추가적으로 발생할 분쟁들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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