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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3. 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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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유책배우자에게




전체적인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황혼이혼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로의 성격차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도 있지만 혼인생활을 더이상 유지못할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로 재판상이혼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이혼사유로 부정한 행위를 한자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하거나 자신의 가족 등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할 조건에 해당이 될 경우 가정법원에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유책배우자에 대해 법원이 심판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50년 동안 결혼생활을 이어 오면서 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50년의 긴 세월 동안 결혼생활은 잠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인 ㄴ씨가 ㄱ씨에게 폭언을 일삼고 ㄱ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 또한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ㄴ씨의 횡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ㄴ씨는 둘째 아들의 장모 ㄷ씨와 불륜관계를 가지며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다가 들키자 장남가족에게 폭언과 막말을 했습니다. 급기야 ㄴ씨는 법원에서 장남가족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ㄴ씨는 ㄷ씨와 한 모텔에 있다가 딸에게 들키자 딸에게도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알게 된 ㄱ씨는 ㄴ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ㄱ씨가 잘못했다고 하며 잘못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재판상이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집은 나온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재판상이혼을 요구하며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인 ㄴ씨의 잘못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ㄱ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판단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재판상이혼을 요구하지만 ㄴ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 관계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별거기간이 장기화 되었고 관계회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는 사돈인 ㄷ씨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충분히 의심받을 소지가 있으며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며 ㄱ씨의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는 오히려 자식들이 재산욕심으로 ㄱ씨를 부추겨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더욱더 깊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재판상이혼을 하며 ㄴ씨가 ㄱ씨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을 제기하며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잘못이 뚜렷하면 재판상이혼에 유리한 위치에 설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고 잘못이 뚜렷하지 않아 판가름하기 어렵다면 관련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가사소송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선 관련법에 지식이 풍부한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여 증거로 채택 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모아 법적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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