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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이혼재산분할청구권에서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4. 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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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이혼재산분할청구권에서




법적인 절차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같이 살며 실질적인 부부로 살고 있으면 사실혼관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혼관계에서 다른 상대방이 사실혼을 더 이상 유지 못할 잘못을 하였을 경우 거기에 따른 위자료청구도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법적인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을 때 한 측의 배우자가 다른 3자와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혼관계로 인정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남인 ㄱ씨는 ㄴ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경기도 일대의 아파트 한 개를 임차하여 ㄴ씨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숙식을 함께하며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ㄴ씨는 다른 동의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되었고 ㄱ씨를 졸라 승락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ㄴ씨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등록하였고 이 돈은 ㄱ씨가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ㄴ씨는 ㄱ씨에게 아파트 구입대금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써주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갈등을 겪기 시작하다가 ㄱ씨가 아파트에 나와 연락을 끊으면서 두 사람의 내연관계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ㄴ씨에게 집을 살 때 빌려준 돈을 지급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파탄 냈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ㄴ씨의 소송에 대해 ㄱ씨는 맞소송으로 대응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법률상으로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 부부생활을 영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결혼한 ㄱ씨가 집을 나와 ㄴ씨와 동거를 하는 중 ㄱ씨의 아내가 이혼을 근거로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ㄱ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ㄱ씨의 혼인관계가 유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ㄱ씨와 ㄴ씨는 사실혼관계였다고 볼 수 없으며 ㄴ씨가 ㄱ씨의 돈을 빌린 혐의가 인정하여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ㄴ씨가 사실혼관계를 ㄱ씨가 일방적으로 끝냈기에 거기에 따른 위자료 및 이혼재산분할청구를 요구를 하며 낸 위자료 소송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법적인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내연관계자와 실질적인 부부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사실혼 및 이혼 분쟁은 그 증빙자료를 토대로 법적인 절차를 밝아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갈등이나 사실혼관계에서 갈등을 겪어 이혼소송이나 이혼소송으로 인한 이혼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싶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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