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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분노조절장애남편에게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5. 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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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분노조절장애남편에게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일삼거나 배우자의 가족들이 배우자를 무시할 경우 유책배우자로 인정이 되어 이혼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는 위자료 등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데요.


오늘은 분노조절장애남편에게 학대를 받다가 이혼을 청구한 사례를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ㄱ씨는 25살쯤 지인의 소개로 ㄴ씨를 만나 결혼을 하였지만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다혈질에 폭력 성향을 지닌 분노조절장애남편으로 결혼식 당일부터 ㄱ씨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ㄴ씨는 술을 마시고 ㄱ씨를 폭행하거나 ㄱ씨가 늦는다는 이유로 유니폼을 가위로 찢고 출근하라고 깨우는 ㄱ씨를 폭행을 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ㄴ씨는 ㄱ씨의 친정이 경기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정식구들을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결혼생활이 힘들어서 자살을 하고 싶다고 고통을 호소하였고 자살시도도 2차례 감행을 하다가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이혼을 위해 법원을 찾았지만 ㄴ씨가 술을 먹지 않고 결혼생활을 충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듣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ㄴ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ㄱ씨가 ㄴ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ㄱ씨가 ㄴ씨를 간병하지 않은 채 집을 나와 별거한 잘못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와 ㄴ씨의 혼인관계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력은 ㄱ씨에게 행사한 ㄴ씨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에게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주어 자살시도까지 이르게 한 점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하고 ㄴ씨는 ㄱ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재산은 분할 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여 발생한 이혼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는 폭행뿐만 아니라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가족으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해당이 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혼에 대해 수 많은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승소경험이 있는 울산이혼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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