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부증이혼 사유로적합한가
다른 정신과적인 증세가 없는데도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아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증상을 부정망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 앞에 믿지만 부정망상 환자들은 증거 자체를 부정해 버리며 다른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정상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주변사람들도 환자로 인식하기 어려운데요.
오늘은 아내의 지나친 의부증으로 결국 의부증이혼을 선택하면서 발생한 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하여 30여 년을 함께 살면서 동거동락을 함께 해왔지만 B씨가 남편인 A씨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A씨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하며 욕설을 동반한 폭력을 행사하며 A씨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B씨가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조카를 출산하였다며 의심하기까지 하면서 B씨의 의부증은 조카의 유전자 검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감정 결과 B씨와 조카는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고 참지 못한 ㄱ씨는 결국 의부증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부증이혼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B씨가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학대를 하였고 의부증세로 아무런 근거 없이 의심하면서 힘들게 한데에 원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B씨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항소하였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도 원심과 동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의부증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을 지나치게 의심을 하여 결국 참지 못한 남편이 의부증이혼을 청구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정망상도 심할 경우 이혼 사유로 채택 될 수 있으며 이혼으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울산이혼변호사 간통 아니어도 위자료지급 해야 할까? (0) | 2017.06.23 |
---|---|
울산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이혼요구한다면 (0) | 2017.06.15 |
남편부정행위 재소한다면 (0) | 2017.05.18 |
울산이혼변호사 분노조절장애남편에게 (0) | 2017.05.01 |
울산이혼법률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에서 (0) | 2017.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