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이혼요구한다면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에 책임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악의로 상대방을 견기 하였을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하게 대우할 때, 3년 이상 행방불명 등으로 피해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하여 아들 둘을 낳고 결혼생활을 하다 ㄴ씨가 다른 여자와 보이스톡을 한 것을 ㄱ씨에게 들키면서 싸움이 나자 도리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가출해 버렸습니다. 이후 ㄴ씨는 ㄱ씨를 찾아와 협의이혼을 해주면 아파트를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었고 며칠 후 가정주부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며 아이들을 모두 친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친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면서 ㄱ씨와 ㄴ씨는 아이들 중 형의 친권은 ㄱ씨가 동생의 친권은 ㄴ씨가 가지는 조건으로 아파트 매도금을 반씩 분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만난 두 사람은 부동산중개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어 ㄴ씨가 아이를 데리고 가려 하면서 ㄱ씨와 분쟁이 발생하면서 두 사람은 폭행으로 서로를 쌍방고소 했습니다. 경찰관의 중재로 형은 ㄱ씨가 동생은 ㄴ씨가 데려가면서 고소는 취하하였지만 ㄴ씨는 6개월간 둘째아이와 ㄱ씨를 못 만나게 하였고 또 연락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이에 ㄱ씨는 ㄴ씨가 원하는 협의이혼절차를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ㄴ씨가 연락을 한 이성과의 관계를 해명하지 않고 부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이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면접교섭을 6개월간 방해하는 방식으로 ㄱ씨에게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기 때문에 두사람의 혼인관계가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ㄴ씨는 ㄱ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분리양육 중인 아이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 하는 점과 양육환경 등을 고려할 때 친권자 및 양육자를 ㄱ씨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는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의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1인당 7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발생한 이혼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정파탄으로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 받아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이혼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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