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간통 아니어도 위자료지급 해야 할까?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을 가진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며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한자 상대방의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자 또는 상대방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자 등이 이에 해당하며 배우자 일방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 ㄱ씨의 남편 ㄴ씨는 업무관계로 10년 동안 알고 지내왔던 ㄷ씨와 가까워 지기 시작하다가 ㄴ씨와 ㄷ씨는 8개월간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에는 직설적인 애정표현도 담겨 있었고 두 사람은 대전과 부산 등을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ㄷ씨가 ㄴ씨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이 되었다며 주장하며 ㄷ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ㄷ씨는 업무로 인하여 ㄴ씨를 알게 되면서 연락하고 지낸 것이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ㄴ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감정을 과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며 ㄴ씨가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해서 유부남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제 3자가 부부 한측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해당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때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와 10년 업무관계로 긴밀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ㄷ씨는 ㄴ씨가 유부남이었던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ㄷ씨는 ㄴ씨에게 연인관계에서나 사용하는 감정표현을 하였고 ㄴ씨에게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도 연락을 하여 ㄱ씨의 부부생활을 침해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ㄷ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ㄷ씨는 ㄱ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책배우자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결혼생활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재판이혼을 결심하였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한 뒤 소송에 대응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으로 재판에 설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이혼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의 명확한 솔루션으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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