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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 재판으로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4. 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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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 재판으로




부부생활에서 이혼을 만들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데 대해서 법률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를 이혼귀책사유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들이 이혼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부관계를 이유 없이 피한다면 이것 또한 이혼귀책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결혼 이후 8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비교적 원만하게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부부간의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ㄴ씨가 시가쪽에서 외면을 당하는 등 부부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ㄱ씨는 ㄴ씨의 성관계 거부외에 사치와 시가와의 불화 등의 사유로 ㄴ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관계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ㄴ씨가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성교를 거부한다 던지 ㄴ씨의 이혼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ㄴ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혼인을 지속할 어려운 이혼귀책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부는 적어도 2007년까지는 관계의 부재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파탄사유로 작용하지 않은 채 비교적 원만하여 재판이혼사유에 부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ㄱ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ㄴ씨 등의 그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과 ㄴ씨가 ㄱ씨와의 성문제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 노력을 할 의사를 보이며 혼인관계과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등을 고려한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ㄴ씨의 이혼귀책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노력 하에 파탄이라는 파국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이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혼귀책사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부부관계를 이유 없이 피하는 것은 이혼귀책사유에 해당은 되어지나 한쪽이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할 의지가 있다면 이혼의 사유로 해당이 안 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는데요.


판결은 상황과 증거, 명백한 이혼사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만큼 이혼귀책사유로 발생한 가정의 불화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정선희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을 하루 빨리 종결 지어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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