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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발급 맞고소한다면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4. 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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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발급 맞고소한다면




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원할 때 필요한 서류로 이혼서류발급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3개월 내에 이혼서류발급을 받아 제출을 해야 하며 3개월이 지나면 이혼은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이혼서류발급 후 제출까지 하였다며 자녀양육이나 재산분할에 관해 정확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재판이혼으로 넘어 가게 됩니다. 오늘은 서로를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며 맞고소를 하여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0살 때 만나 7년의 연애 과정을 거쳐 결혼에 골인하였지만 시어머니의 결혼생활 관섭에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용돈이 늦어지는 날에는 바로 B씨에게 독촉전화를 하였고 아이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길 바에는 일을 그만두라고 지속적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여행 중에서는 B씨를 심하게 꾸짖었고 고부갈등이 점점 가족갈등으로 점점 커져나가자 A씨는 B씨에게 시댁식구를 1년간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명절이랑 시어머니 생일 때 같이 시댁에 방문하기를 원하자 분쟁이 다시 발생하였고 B씨가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B씨가 동호회 모임에서 다른 유부남과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미행 끝에 아내가 술에 취해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며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가 시어머니와 B씨 사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적절하게 중재를 하지 못하였고 B씨의 의사를 배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동호회 모임으로 해소하려다 부정행위까지 하여 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린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을 하고 자녀 양육권을 B씨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위자료 부분에서는 A씨와 B씨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에서는 기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서로가 유책배우자라며 이혼서류발급을 하여 이혼을 서로 청구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배우자 한측이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부정행위를 한다면 유책배우자가 되며 이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싶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정확한 증빙자료로 분쟁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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