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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수속 배우자연락두절 시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4.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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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수속 배우자연락두절 시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경험했던 것에 다른 느낌과 다른의견으로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심한경우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시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행복한 결혼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이혼수속을 밟아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로 인한 이혼수속을 밟을 수 있고 재판상으로의 이혼수속절차를 밟아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 결혼생활을 유지 못할 사유가 아니라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연락두절을 하여 이혼절차를 밟았지만 배우자 한측이 이혼을 원하지 않음으로 이혼이 성사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하여 30여년간 결혼생활을 하다가 경제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싸움을 하다가 ㄴ씨가 집을 나가 원룸에서 1년 동안 생활을 하다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ㄱ씨는 집으로 돌아온 ㄴ씨에게 배우자연락두절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ㄴ씨에게 이혼수속 절차를 요구하였지만 ㄴ씨가 이를 거부하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가출이라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였지만 가출로 인해 ㄱ씨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가출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닌 던 직장 근처에 원룸을 얻어 잠시 동안 생활한 것으로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30여년의 결혼생활 동안 별거는 1년 정도에 불구하고 ㄱ씨 역시 ㄴ씨의 주거지와 직장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대장암으로 투병을 할 때에도 ㄴ씨가 극진히 간호를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ㄴ씨가 혼인정령기인 자녀들과 ㄱ씨의 대장암을 걱정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 했을 때 혼인을 유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또한 없어 이혼수속을 밟을 사유가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 사이의 갈등을 이해하고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어 이혼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연락두절로 이혼신청을 하면서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은 부부관계를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을 하면서 생성한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 또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이 풍부한 정선희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이후 분쟁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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