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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 유리하게만들려다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6. 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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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 유리하게만들려다




부부가 서로 협의 하에 결혼생활을 끝내기로 합의하여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은 다음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협이혼절차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배우자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ㄱ씨 부부는 ㄱ씨의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면서 결국 협의이혼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협의 하던 중 ㄴ씨는 시어머니에게 이혼사실을 숨기고 남편의 우울증이 심각하다며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ㄱ씨와 연락이 뜸했던 시어머니는 ㄴ씨의 말을 믿고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고 ㄱ씨는 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ㄱ씨가 병원에 구조를 요청하였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응급차 이송업자 ㄷ씨에게 ㄱ씨가 전화를 할 수 없는 폐쇄병동을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ㄷ씨 등 3명은 퇴원하는 ㄱ씨의 손을 강제로 묶고 구급차에 태워 폐쇄병동으로 후송 하였고 해당 정신병원은 별다른 진찰을 하지 않고 ㄴ씨의 의견을 수렴하여 ㄱ씨를 폐쇄병동에 격리시켰습니다. 


또한 당뇨를 가지고 있던 ㄱ씨가 먹으면 안 되는 약을 처방하였고 ㄱ씨는 감시가 소홀할 때 병원을 빠져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불법 감금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아내에게 위자료 및 양육권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ㄴ씨와 ㄷ씨가 공동감금 혐의가 적발되면서 불구속 기소되었고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징역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불법감금 피해를 보상하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협의이혼절차 과정에서 ㄴ씨가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ㄱ씨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송업자에게도 환자의 주된 증상이나 병력 및 자발적인 입원 의사 등을 확인 하지 않고 불법감금이 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병원 직원이 ㄱ씨를 협박하고 의사가 ㄱ씨에게 위험할 수 있는 약을 처방 하였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절차에서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 배우자를 감금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으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종결 짓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관련 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의 해결책을 강구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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