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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사법변호사 유책배우자와 이혼분쟁 해결하려면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8. 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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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사법변호사 유책배우자와 이혼분쟁 해결하려면




타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거나 상대방의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경우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며 위자료 및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정망상으로 아내를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폭행을 하였다면 이혼 사유에 적합할까요? 다음 사례를 울산가사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던 ㄱ씨가 자신의 가게에 찾아온 손님 ㄴ씨와 호감을 가지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ㄱ씨와 ㄴ씨는 재혼을 하게 되었지만 혼인신고를 한 다음 남편인 ㄴ씨가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ㄴ씨는 ㄱ씨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도우미역할을 하며 많은 술을 마시며 손님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한다며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 왔습니다. 또한 ㄴ씨와 ㄱ씨가 싸움을 하다 화가 난 ㄴ씨가 ㄱ씨 머리에 맥주병을 던져 뇌진탕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ㄴ씨의 아내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ㄱ씨를 의심하며 뺨을 때릴 뿐만 아니라 신나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폭행을 참지 못하고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소장이 발부되자 ㄱ씨를 찾아가 폭행을 하였고 ㄱ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이동경로를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울산가사법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애정과 신뢰가 기초가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에서 폭력을 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를 가지더라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남편의 폭행으로 애정과 신뢰를 잃어 더 이상 부부생활을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가 주장한 ㄱ씨의 부적절한 행위로 혼인파탄이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여 책임을 물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ㄱ씨가 잘못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한 ㄴ씨의 행위는 정당화 될 수가 없을 뿐 더라 ㄴ씨의 행위가 이혼파탄에 더 많이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울산가사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혼소송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가사법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가사법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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