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대신날인했다면?
민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증인 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공증인이 유언자의 유언을 적은 뒤 이를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날인을 하면 공정증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공정증서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및 당뇨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ㄱ씨는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공증인인 ㄴ씨를 불렀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하지만 10년 이내에 차남과 삼남에게 각각3000만원을 지급하고 장녀에게 1000만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ㄱ씨의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60만원을 지급 해야 한다는 유언의 취지 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공증인이 읽어 준 뒤 ㄱ씨의 동의를 받아 대신 날인 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사망하였고 장남인 ㄹ씨가 유언장 내용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지급하자 나머지 자녀들이 반발하였습니다.
ㄷ씨 등은 공증인의 유언장 낭독을 들은 이후 날인을 공증인이 대신하였기 때문에 유언취지구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 하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기명 날인 해야 하는데 공증인이 대신 날인하였기 때문에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였다며 무효라고 주장하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공증인 ㄴ씨가 ㄹ씨로부터 미리 받은 공정증서를 낭독한 후 ㄱ씨에게 그 내용의 진위를 묻자 간단하게 대답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였다며 이를 분명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팔에 링거주사만 맞고 있었을 뿐 침대에 양손이 결박된 상태이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굳이 공증인에게 자신의 서명과 날인을 대신할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공정증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효한 유언이라며 1심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오른팔에 주사바늘을 꽂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였으며 공정증서에 서명하기 힘든 상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기명날인을 할 때 유언자의 의사에 의해서 기명날인이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본인이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ㄷ씨 등 나머지 자녀들이 ㄹ씨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유언 공정증서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이나 유언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명확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하루빨리 종결 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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