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속등기 비용은?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 받을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한 다음 상속 부동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속등기가 없더라도 상속 재산에 포함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처분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가능합니다.
오늘은 상속등기비용 등의 지급으로 상속분쟁이 일어난 사건을 울산상속등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부모가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여 동시에 사망하자 40억여원의 상속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속재산으로 ㄱ씨와 ㄴ씨는 분쟁을 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법정 싸움으로 까지 번졌습니다.
ㄱ씨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구입한 묘지비용과 자신이 지급한 상속세 신고 수수료를 포함하여 상속등기비용 및 재산세 가운데 반을 ㄴ씨가 지급하라면 비용상황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묘지구입은 본인이 한것이라 반박하였고 묘지 구입 및 상속재산에 대해 5년간 지급한 재산세를 달라며 ㄱ씨를 상대로 반소를 하였습니다.
울상상속등기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40억 정도 된다고 보았을 때 묘지구입 비용은 ㄱ씨와 ㄴ씨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지급한 것으로 다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재판부는 ㄱ씨나 ㄴ씨가 묘지를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구입했다면 이후 부모가 사망하였을 때 사용할 묘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소모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묘지 구입 비용을 제외하고 상속세 신고 수수료 및 상속등기 비용 등은 상속재산 분할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에게 상속세 신고 및 수수료에 관해 지불한 금액의 40%를 지급해야 하며 ㄱ씨는 5년간 지급한 재산세의 10%지급 해야 한다고 판결 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상속등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속분할 가정에서 발생한 상속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속분쟁은 관련법에 지식이 많은 울산상속등기변호사와 동행하였을 때 추후에 발생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분쟁 중이라면 피해를 방지 하거나 소규모화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상속소송에서 승소경험을 갖춘 울산상속등기변호사인 정선희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종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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