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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부양의무 안하면

상속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2. 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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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부양의무 안하면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식에게 모두 증여한 부모가 뒤늦게 자식의 부양의무 소홀을 이유로 증여재산을 다시 반환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일은 상속증여와 관련하여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실질적인 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증여 반환청구 사례



Z씨는 남편이 사망에 이르자 남은 전 재산으로 토지와 주택을 구입하고 자신의 장남인 X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장남인 X씨는 어머니로부터 물려 받은 부동산을 몽땅 어머니에게 말도 없이 처분해버렸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Z씨는 아들이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물려준 상속증여 계약은 모두 무효라 주장하며 아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민법 규정에 따르면 재산을 증여 받은 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렸을 시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순 있으나 이미 이행된 증여에 대해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민사법원은 상속증여 계약 해제와 관련해 민법 규정에 따라 아들인 X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Z씨는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헌법재판소 역시 결정문을 통하여 민법이 증여계약 이행 완료 부분에 대한 해제권 행사를 금지하는 건 증여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법률적인 관계를 신속하게 안전 시킴으로써 법률적인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라며 합리적 입법재량 한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본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민법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증여로 법적 분쟁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친족 간에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있다면 공정한 심판인 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유리하게 진행하시길 원한다면 관련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위 사례와 같이 상속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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