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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계약서 상속세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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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4. 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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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계약서 상속세법으로




부동산 증여는 증여할 부동산에 대해 아무런 금전적 이익 없이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기록한 문서를 부동산 증여계약서라고 합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토대로 증여가 이루어지면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누진세율을 적용 받는데요.


그렇다면 증여자가 부동산을 가족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증여하여 주가가 올라 이득을 취하였다면 여기서 얻은 수익에 대한 증여세를 지급해야 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ㄱ사에 지상 3층 건물을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써주며 증여하였고 증여 당시 A씨의 외손자인 B씨는 ㄱ사의 주식 7%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ㄴ세무서는 A씨의 증여에 따라 B씨가 주가 상승 이득을 보았다며 B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ㄴ세무서의 증여세부과에 B씨는 반발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사라며 B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ㄱ사에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하였을 때 ㄱ사는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여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사의 손실금액 또한 780만원에 그쳤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ㄱ사에 증여함에 따라 ㄱ사의 주가가 올라가 B씨가 이득을 보았지만 해당 부동산 증여에서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증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가 얻은 이익에 대해 따로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상속세법에서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산의 직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로 발생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모두 증여의 개념에 포함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납세자의 예측 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 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제한하는 분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구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결손금을 가진 법인 및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한 관계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고하는 거래를 하여 1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만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건설사 주주 B씨가 ㄴ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통해 증여를 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에 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수증자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며 상속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정선희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 피해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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