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분쟁변호사
공사대금미지급하고 채무변제로 회원권지급해서
채무는 재산권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때 공사대금미지급과 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공사대금미지급을 한 상태에서 채무변제를 하기 위해 회원권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가 해당 공사를 양수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울산부동산분쟁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공사를 맡아 진행해 오다가 회사사정이 나빠지게 되면서 부도가 나버리게 되었고 ㄴ사가 공사를 양수 받았습니다. 부도를 하기 전 ㄱ사는 공사대금미지급에 대한 채무변제를 하기 위해 채권자들에게 회원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공사를 양수 받은 ㄴ사가 회원권을 인정해 주지 않자 회원권을 받은 채무자들은 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회원권을 인정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같지 않았습니다.
울산부동산분쟁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분 판결문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까지 승계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사와 ㄴ사 사이에는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ㄱ사가 부도를 하기전 공사대금에 대해서 채권자들에게 발행을 해준 회원권은 정식의 입회계약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무변제방법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후 회원권을 일반에 분양을 할 경우 해당 입회금을 취득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사가 골프장 영업을 양도할 때 양수인에게 약속어음이나 미지급확인서 등을 대신하여 채권의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발행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발행을 받은 회원권이 수량과 내용대로 골프클럽을 이용할 목적에서 발행이 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골프클럽의 정식회원으로 입회할 의사에서 회원권을 발행 받았다고 볼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울산부동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미지급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일반인이 해결하기 다소 어려운 법률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부동산분쟁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부동산분쟁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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