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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납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늦으면?

부동산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 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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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납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늦으면?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인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납부를 요구한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납부 의무 없어!



아내와 이혼을 한 Z씨는 재산분할 심판을 통하여 아내의 소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Z씨는 소유권이전등기 기간 내에 등기를 마치지 못했고 7년이나 지난 이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이에 관할구청에서는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Z씨에게 1150만원의 과징금납부를 요구했고 이에 불복한 Z씨는 관할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징금납부 요구와 관련해 행정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3년 내 미등기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매매, 교환 등 계약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자에만 해당되고 회사의 분할이나 병합, 경략 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분할 심판 등에 의한 경우 그 소유권 관계가 법원의 판결로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투기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익적침해,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관해서 엄중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관련 법률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체결 당사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기간 내 등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재판부는 Z씨가 관할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과징금납부를 요구함으로써 법적 분쟁이 제기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안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때 마치지 않음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상황과 변호인 측 주장에 의하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인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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