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청구 한다면?
자신의 토지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통로로 제공하던 토지의 소유주가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이후로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사용료청구를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까요? 금일은 토지사용료청구와 관련해 한가지 분쟁에 대해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서울 특별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초등학교 근처 1740m²의 토지를 공중통행로로 제공해왔으며 특별하게 사용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그 대가로 재산세를 감면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인근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자 ㄱ씨는 공중통행로 이용 사례가 늘었으니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가로 재산세를 감면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인근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자 ㄱ씨는 공중통행로 이용 사례가 늘었으니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사용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ㄱ씨의 토지가 새로 포장되고 확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일대의 주미들이 ㄱ씨의 땅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인 ㄱ씨는 지금껏 받지 않았던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태까지 주장하지 않고 있던 사용수익권을 새로 주장하기 위해선 토지의 이용 상태가 중대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토지사용료청구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토지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분쟁을 벌이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라도 부동산이나 토지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다면 정선희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신 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울산부동산상담 토지통행권침해 하면 (0) | 2016.12.02 |
---|---|
분양아파트잔금 청구 땐? (0) | 2016.09.28 |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0) | 2016.04.06 |
부동산거래 시 유의사항 (0) | 2015.12.03 |
부동산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할 것 (0) | 2015.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