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시 유의사항
부동산거래를 할 때는 당사자들의 확인부터 부동산의 권리 관계 및 부동산의 실제 상태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 등에 대해서도 확실히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거래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을 할 때는 매매 당사자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때 매수인은 부동산 매도인이 실제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한 후 타인의 부동산을 본인의 부동산인 것처럼 매도한다면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처분행위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거래는 무효가 되는데요. 이 때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마쳤더라도 매수인은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후에는 부동산등기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의 각종 권리관계의 설정 여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시 부동산등기부는 누구나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사항의 전부나 일부분을 등기소에 가서 서면으로 열람하거나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후 부동산거래에 따른 매매당사자 및 부동산등기부의 확인이 끝냈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매매계약의 합의 표시와 부동산 표시, 당사자들의 표시,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대한 사항, 계약 해제 및 이 외의 특약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며 당사자들의 서명 날인과 날짜를 기재하여 각자가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부동산거래로 인핸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부동산거래 피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선희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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