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양수도계약이 매매계약 과정 중 해제가 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약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금일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실질적인 소송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집 영업권 등을 권리금 1억7천만원에 C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에 대한 체결을 중개하기로 하였습니다. B씨와 C씨는 중개업자의 고의적인 행위나 과실이 없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수료 지급약정을 계약서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C씨는 B씨에게 계약금으로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인 D씨가 계약을 반대하여 C씨는 계약금을 다시 B씨에게 반환하여 계약이 해제 되었고,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미지급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계약당사자들에게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용역수수료 지급 약정이 약관임을 전제로 한 계약이 해제되었을 시에는 용역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원고가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적인 약관이라는 B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 A씨가 음식점 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5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송사례를 토대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혹시 이러한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법률적인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소송으로 인하여 변호인의 도움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담 변호인 정선희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아 법적 분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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