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잔금 청구 땐?
기존의 분양가 보다 아파트 시세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계약자는 약정 금액의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민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분양아파트잔금으로 소송이 제기된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함께 살펴보시죠.
분양아파트잔금 지급해라!
ㄱ씨는 ㄴ건설이 시공한 대구 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ㄹ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ㄱ씨는 1억 2천만원의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을 때 지급하겠다고 ㄴ건설과 약속을 했는데요.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의 분양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ㄴ건설은 ㄱ씨와 계약한 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미분양 아파트를 기존의 분양가보다 20~25% 감소시켜 분양을 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자신이 분양 대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8천만원 ~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것이라며 잔금을 지급하라는 ㄴ건설사의 요구를 권리남용이라 주장하며 버텼습니다.
이에 결구 ㄴ건설은 ㄱ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분양아파트잔금을 지급하라는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으며 이를 삭감해야 하는 사정도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 측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분양 계약자들이 ㄴ건설사에 추가적으로 분양가를 더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을 시 원고 측의 주장이 합당하다며 이 사건의 아파트 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매번 조정할 경우 분양시장에는 심각한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는 분양아파트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건설사가 ㄱ씨를 상대로 분양아파트잔금을 지급하라며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분양아파트잔금에 대한 분쟁 사례를 가지고 재판부의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췄다 하더라도 이 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아무런 해당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대요.
혹시라도 부동산과 관련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거나 억울하게 거액의 손해를 배상할 상황으로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정선희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사건의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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