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울산부동산상담 토지통행권침해 하면

부동산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2. 2. 18:38

본문

울산부동산상담 토지통행권침해 하면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토지가 아니라면 마땅히 다른 길이 없고 비록 거주하는 집이 무거하건물이라 하더라도 이는 통행권을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은 울산부동산상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쟁 사례를 들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통행권침해 사례


울산부동산상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Q씨는 수십 년 전부터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에 살면서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가 아닌 집 앞 통행로를 이용해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W씨가 A씨의 무허가 건물 앞 통행로 일대의 토지 소유주가 되면서 Q씨의 출입을 제한했으나 Q씨는 W씨의 토지를 비롯하여 국유지로 둘러싸여 다른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곤ㄴ 공로에 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Q씨는 W씨를 상대로 토지통행권침해 금지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토지통행권침해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오랜 기간 본 사건의 토지를 이용해 오면서 원고가 피고의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W씨는 원고인 Q씨 소유 건물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을 내세우곤 있으나 그러한 이유 하나만으로는 통행권을 부정할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Q씨가 W씨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통행권침해 금지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울산부동산상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서 장기간 거주해 오면서 토지를 사용해 왔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민사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은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토지 등 부동산과 관련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울산부동산상담 변호사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