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상담 토지통행권침해 하면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토지가 아니라면 마땅히 다른 길이 없고 비록 거주하는 집이 무거하건물이라 하더라도 이는 통행권을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은 울산부동산상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쟁 사례를 들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통행권침해 사례
울산부동산상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Q씨는 수십 년 전부터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에 살면서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가 아닌 집 앞 통행로를 이용해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W씨가 A씨의 무허가 건물 앞 통행로 일대의 토지 소유주가 되면서 Q씨의 출입을 제한했으나 Q씨는 W씨의 토지를 비롯하여 국유지로 둘러싸여 다른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곤ㄴ 공로에 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Q씨는 W씨를 상대로 토지통행권침해 금지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토지통행권침해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오랜 기간 본 사건의 토지를 이용해 오면서 원고가 피고의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 W씨는 원고인 Q씨 소유 건물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을 내세우곤 있으나 그러한 이유 하나만으로는 통행권을 부정할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Q씨가 W씨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통행권침해 금지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울산부동산상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서 장기간 거주해 오면서 토지를 사용해 왔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민사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은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토지 등 부동산과 관련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울산부동산상담 변호사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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