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사망 군인이라면?
교통사고란 차량 등 교통에 의해 물건을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 발생 원인으로는 신호위반, 과속, 끼어들기, 졸음운전 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며 큰 부상과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졸음운전은 잠결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차량에 대한 억제력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더욱 크게 나게 됨에 따라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근무 이후 운전을 하던 군인이 졸음운전사망을 하게 되면서 발생한 사건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군인 장교로 근무하던 P씨는 비상상황 발생과 당직 근무에 의해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퇴근 이후 집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저녁을 먹기 위해 자가용을 타고 외출을 한 뒤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P씨는 졸음운전 사고에 의해 큰 부상을 당해 결국 졸음운전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P씨의 유족들은 부대 내 비상근무 등 P씨의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공무와 무관하지 않은 일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요구했지만 국가보훈처에서는 P씨가 사적인 일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졸음운전과 중앙선 침범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며 P씨의 과실이 크다며 거부하면서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과 2심은 비상근무와 당직으로 인해 피로가 쌓인 상태이며 사고 역시 피로가 원인이 되었다며 P씨의 과실은 중대하지 않다라고 설명하였으며 부대와 사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졸음운전사망사고는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크게 존재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비상근무 등 여러 사정에 의해 쌓인 피로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지만 이미 종료된 비상근무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졸음운전사망과 관련되어 발생한 법률분쟁을 살펴 보았는데요 위 사례같이 업무 중 생긴 피로가 누적되어 사망을 하여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권리를 챙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선희 변호사는 관련 법규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소송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사건 해결에 원활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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