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사고 손해배상 책임이
야근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 내부와 주변에서는 주차 공간을 찾기가 힘든데요. 이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만일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 지는데요.
자신의 차량을 빼기 위해 자신의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밀던 중 차량이 내리막길로 굴러가면서 발생한 이중주차 사고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ㅂ씨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 앞 통로에 자신의 차량을 이중 주차해놓고 자신의 차에 가려져 있는 차들이 나가고자 할 때 언제든 밀어낼 수 있도록 제동장치를 풀어 중립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ㅂ씨의 차량 안쪽 주차 구역에 있던 주차했던 ㄴ씨가 자신의 차량을 꺼내기 위해 ㅂ씨의 차를 자녀들과 함께 밀게 되었는데 ㅂ씨의 차량이 후방 경사로로 굴러가 멈추지 않은 채 주차구역 밖에 있던 ㄷ씨의 차와 충돌하면서 ㄷ씨의 차와 함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상해를 입게 되는 이중주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ㅂ씨의 보험사는 자동차 수리비와 함께 ㄷ씨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차량의 주변을 제대로 확인 하지 못한 채 차량을 밀어낸 ㄴ씨에게도 책임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의 원인이 경사로 쪽으로 과한 힘을 가해 ㅂ씨의 차량을 밀어 고무 방지턱과 과속 방지턱을 넘어 발생하게 된 것으로 ㄴ씨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며 민법 제 755조 제 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때는 주변의 경사로와 지형을 잘 확인하고 안전한 거리와 방향으로 밀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ㅂ씨는 사고 지점과 같이 주차금지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경사로 부근에 제동장치를 걸지 않은 채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쉽게 예측 할 수 있었기 때문에 ㅂ씨의 책임도 일부 존재한다라고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와 ㅂ씨의 과실 이외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도 과실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중주차 사고의 원인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의 유지 보수 및 안전 관리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고 지점과 같이 경사로가 존재하는 곳에는 확실하게 이중 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 두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ㄴ씨와 ㅂ씨,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분배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이중주차 사고의 책임은 차주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이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정선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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