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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무단횡단 사고는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3. 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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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무단횡단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2 2호에 의하면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시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만일 업무상 과실과 같은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나 벌금 등과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무단횡단 사고는 횡단보도와 같이 적법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를 말하는데요. 최근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한 재판에서 운전자보다 보행자의 과실을 높게 적용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관련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건너다가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다리뼈와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는데요 A씨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1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제기했습니다.

 

버스조합 측은 버스 운전자가 보도 앞에 있는 변압기와 불법으로 주차된 택시 등으로 인해 A씨가 뛰어나오는 것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주장하며,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미리 지급했던 치료비를 반환해달라는 반소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횡단보도 근처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무당횡단을 하였을 경우에는 보행자의 책임이 70%로 더 크다고 판단했는데요, A씨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뛰어 건넌 것이 사고의 발생과 손해가 커진 것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사고 시점이 한낮이었고, 운전자가 전방을 잘 살폈을 경우 버스의 속도를 줄여 충돌을 방지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에 대한 과실 30%를 인정하여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버스조합에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보다 보행자의 책임을 더 크게 보는 등 사고로 인해 발생할 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방안을 조언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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