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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교통사고책임 누구에게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3. 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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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교통사고책임 누구에게



최근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학원끼리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학원 버스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운행하는 버스지만 만일 이와 관련되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린이교통사고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던 K군은 학원을 마치고 집 건너편 길가에 정차한 통학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던 K군은 옆에서 달려오던 차량을 미쳐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여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K군의 유족들은 사고 관계자들에게 어린이교통사고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관계자로는 가해차량 운전자를 포함해서 학원 통학버스를 운전한 L씨와 학원 원장 J씨까지 포함이 되어있었는데요.





재판부는 학원이나 학교, 유치원 등 보육기관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순간부터 학교 및 학원 등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다시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히 내려다 줄 때 까지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및 감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도로로 갑자기 나가지 못하게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거나 적어도 어린이와 함께 하차한 후 버스 주변에 움직이는 차량을 같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버스 운전자인 L씨는 통학버스가 멈췄을 때 비상점멸등 조차 켜지 않고 K군이 내리는 것을 눈으로만 확인하였으며 원장 J씨도 L씨와 학원생들에게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하는 안전교육을 충실하게 진행했다고 인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어린이교통사고책임이 존재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K군도 제대로 주변을 살피지 않았으며 자기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과실로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교통사고책임을 지게 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정선희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통해 만들어진 노하우로 유연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사고책임으로 발생한 분쟁이 있다면 정선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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