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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면제 무과실 입증을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3. 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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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면제 무과실 입증을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법령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법원에서 죄가 없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책임면제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살펴보며 법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앞서가던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L씨는 반년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는데요. 화물차의 보험사인 D사는 K씨가 무리하게 화물차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좌회전을 하려던 화물차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보험금을 일절 지급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K씨의 유족들은 화물차가 너무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원심에서는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상고심의 판결은 조금 달랐는데요.


재판부는 화물차 운전자와 K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K씨가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자동차손해배상법 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화물차의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다만 D사는 사고의 원인이 K씨에게 있었음을 증명할 때 교통사고 책임면제가 가능하여 면책을 받게 된다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D사는 사고 발생의 책임이 K씨에게 존재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고 K씨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심은 원고 승소를 판결하였지만 이는 원심이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책임면제를 위해서는 K씨의 무과실을 입증하여서는 안되고 화물차 운전자 측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책임면제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정선희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과 풍부한 법률적 지식 등을 통해 사건이 원활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손해배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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