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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과실비율 운전자에게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4. 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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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과실비율 운전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하고 교통사고과실비율이 피해자에게 있으며 자동차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가 되는데요. 교통사고과실비율 입증에 관련해 일어나게 된 분쟁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K씨는 앞서가던 화물차와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반년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결국엔 숨졌습니다. 이에 K씨 유족들은 화물차가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였는데요. 이후에 화물차의 보험사인 J화재는 K씨가 무리하게 화물차를 추월하려다가 좌회전하려는 화물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화물차 운전자가 J화재에 가입이 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K씨가 숨졌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화물차의 보험사인 J화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J화재가 교통사고과실비율에 있어 전적으로 그 원인이 K씨에게 있다는 증명을 하였을 때는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심이 K씨가 교통사고과실비율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입증 하지 못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는 자동차 손배법의 법리에서 설명하는 증명책임에 대해 오해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J화재가 K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관할 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는데요.





보통 금전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채무자가 먼저 그 채무 발생 원인 사실

에 대해서 부정하는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인 채권자가 지게 되고 따라서 이 소송과 같이 화물차 과실에 대해 K씨가 증명해야 하는 것 같지만, 실상 해당사건의 경우에는 자동차손배법상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통사고과실비율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도 있습니다. 과실 비율의 판단이 어렵고 관련 법안들이 어려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정선희변호사는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다수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과실비율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정선희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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