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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음주운전변호사 처벌기준은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4. 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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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음주운전변호사 처벌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 성분이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되어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반사작용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또한 많이 떨어지게 되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벌금형을 선고 받고 또한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울산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관련되어 발생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고 가던 중 인도 위 보행신호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사고를 내고 도망친지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도주가 아닌 병원에 들린 것뿐이라는 주장을 하며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사고 전 술자리에서 지인 6명과 마신 술의 양을 균등하게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인 0.05% 이상이었던 상태라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의 주장과는 다르게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이후 21시간이 지난 뒤 이뤄진 호흡측정에서는 알코올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해 산출한 운전 당시 A씨의 단속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는 A씨가 일행 전부 같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는 추정할 수 없다고 밝힘과 동시에 A씨의 시간당 알코올 감소치에 대해 다른 요소들도 충분히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으로 A씨가 마신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음주의 시작과 종료 시간 등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단속기준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05%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섭취한 알코올의 양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입증이 되야 한다며 A씨의 사고 후 미조치의 혐의만을 인정하여 음주운전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해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정선희변호사는 교통사고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 법률적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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