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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변호사 교통사고 관련 업무상재해는?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4. 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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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변호사 교통사고 관련 업무상재해는?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 1호에 의거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장해,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업무상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 교통사고를 목격해 구조활동을 하던 중 사망한 근로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포항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업무상 직장동료 집을 찾아 회의를 마치고 상사와 함께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사고 차 앞쪽에 차를 세워 구조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트레일러 차량이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 갓길에 서있던 ㄱ씨를 들이 받게 되어 결국 ㄱ씨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ㄱ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장례비와 유족급여신청을 했지만 ㄱ씨가 사고 구조를 하기 위해 갓길에 서있었던 것은 업무와 무관하단 이유로 장례비와 유족급여신청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ㄱ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포항변호사와 해당 사건의 판결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ㄱ씨가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행위를 한 것이 업무를 끝마치고 근무지로 돌아오는 경로가 일반적인 경로가 아니거나 혹은 통사적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망한 ㄱ씨가 교통사고 구조활동 행위를 한 것은 출장지에서 근무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러한 구조활동 행위가 자의적이거나 사적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 누구나 사고로 인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을 만날 수 있고,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한 것이 사고를 지나친 사람보다 더 보호해야 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ㄱ씨의 구조활동는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 행위이기 때문에 이 구조활동 중 교 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관련 업무재해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거나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포항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바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희변호사는 다수의 소송경험과, 관련 법률 지식이 깊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포항변호사 정선희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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