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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동승자 과실이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5. 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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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동승자 과실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교통사고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고를 낸 사람에게도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 되면 형사입건 되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을 하던 A씨는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내게 되면서 같이 동승해 있던 B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A씨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해 운전면허 취소가 된 무면허 운전자였고, 사고 시속 또한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중처벌 되어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때 사망한 B씨의 유족은 가입해 있던 K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보험사에서는 B씨가 무면허 상태인 A씨의 차량을 호의 동승했다며 B씨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B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지급액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K보험사의 주장에 재판부는 B씨가 호의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할 수 없고, 사고를 낸 A씨와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의 책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불합리하지 않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어 K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는 B씨가 A씨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B씨가 A씨와 술자리에 동석해 술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 사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B씨에게도 음주운전교통사고와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운전촉구의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동승자 또한 과실책임이 있다라는 판결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교통사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과 재판 진행이 어렵고 복잡해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정선희변호사는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더욱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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