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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통사고변호사 비보호좌회전 사고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5. 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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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통사고변호사 비보호좌회전 사고



산업화의 사회에서 늘어난 자동차의 보급으로 인해, 교통사고 역시 많이 발생하게 되어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200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고, 약 5,000만 명의 부상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교통사고 중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 역시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에 대해 울산교통사고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심각한 교통체증을 보다 효율적인 도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녹색등화가 켜졌거나, 맞은편 차량이 오지 않을 때에 좌회전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이러한 비보호좌회전 신호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이거나,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사례를 바탕으로 울산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인근 삼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 하던 중 무리한 비보호좌회전을 한 ㄴ씨의 차량과 부딪히게 되어 비보호좌회전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ㄱ씨의 차량은 수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고, ㄱ씨의 자동차 운전보험사인 K보험사는 차량 수리비를 지급했습니다. 그 후 K사는 ㄴ씨 차량 보험 J사측을 상대로 수리비용 전액을 지급하라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J사도 ㄱ씨의 과실책임을 주장하며 이에 맞섰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ㄱ씨의 과실책임을 들어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K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울산교통사고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거 비보호좌회전 차량은 전방을 예의주시하며 직진 차량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ㄴ씨의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고, 직진차량이 비보호좌회전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면서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K사가 J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비보호좌회전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의 소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셨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능한 울산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희 울산교통사고변호사는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와 관련 다수의 교통사고 소송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을 겸비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울산교통사고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친절한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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