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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분쟁소송 통학버스에서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5. 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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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분쟁소송 통학버스에서



최근 발생되는 교통사고 중 어린이들이 학원 또는 학교의 통학버스를 이용하다 교통사고로 번져 부상 혹은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을 텐데요. 어린이통학버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운전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아이들을 빨리 내리고 태우는 것에 급급하여 하차하고 난 후까지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신경 쓰지 않게 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의 경우 어른들과 달리 신체적으로 키가 작고 시야가 좁기 때문에 더욱 사망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어린이교통사고가 결국에는 교통사고분쟁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어린이교통사고 사례를 교통사고분쟁소송 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을 끝마친 K군은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도로를 건너다 그만 차량에 치이게 되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K군의 부모는 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는 교육활동이 끝난 후 통학차량을 이용한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한 상태를 확인하고 내려줄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린아이들이 통학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행하여 아이들이 내리거나 탈 때에 주변을 살피고, 아이들이 도로에 급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하며 짧은 시간이더라도 아이들의 동선에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학원 측은 K군이 하차할 때에 비상점멸등을 키지 않았고, 눈으로만 K군의 안전을 확인 한 것으로 들어났는데요. 때문에 이는 학원측이 통학버스에 승차한 아이들에 안전한 하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다만 K군 또한 도로를 잘 살피지 못한 책임 있어 그에 따른 과실 10%를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분쟁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교통사고분쟁소송이 발생한 경우 상황에 따른 법률적인 대비책이 필요하고, 과실에 대한 책이 없다는 증빙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정선희변호사는 다수의 교통사고분쟁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을 겸비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따른 해결책 제시의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분쟁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문제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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