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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통사고변호사 보험사기는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6. 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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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통사고변호사 보험사기는


교통사고보험사기란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통증 등을 과장하여 입원하며,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에 행위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교통사고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울산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교통사고보험사기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 측에서 몰래 촬영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울산교통사고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보험사인 ㄴ사와 상해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이 후 교통사고 인해 골절 등의 장해를 입게 된 ㄱ씨에게 ㄴ사는 장해지급률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장해 보험금이 낮게 산정되었다며 다른 병원에 감정결과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ㄴ사는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중에서 ㄴ사는 ㄱ씨가 장해 없이 정상적인 생활모습을 촬영해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에서는 영상을 바탕으로 다른 병원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ㄱ씨가 주장한 장해지급률보다 낮게 나오자 ㄱ씨는 ㄴ사의 불법 몰카 촬영은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장해지급률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받아드려 주지 않으며 ㄱ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 사실에 ㄱ씨는 항소심을 제출하였고,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들어 판결을 내렸을지 울산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주장한 위법한 몰카 촬영은 사생활 영역이 공개가 허용된 범위 안에 있고, ㄴ사가 촬영한 것은 신체 움직임만을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 행위는 장해확인을 위한 이익과 보험가입자의 공동이익을 고려했을 때 공익적 요청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하며 ㄴ사가 ㄱ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앞서 원심의 판결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울산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보험사기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교통사고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재판의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련 법에 능한 울산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울산교통사고변호사 정선희변호사는 교통사고보험사기 관련 다수의 교통사고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법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원만한 재판진행 과정의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더욱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울산교통사고변호사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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