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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통사고변호사 출근하다가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3. 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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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통사고변호사 출근하다가


한 겨울 빙판길 도로는 도로표면이 얼어붙어 매우 미끄럽고 위험하여 운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평소 일반상태의 도로인 경우 보다 빙판길 도로가 사고 발생률이 1.6배나 높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도로에서 안전운전을 해도 자칫 한번의 실수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빙판길 운전 도중 직장상사의 이른 출근지시 전화로 서두르게 되었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사례를 울산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자가용으로 새벽 출근을 하던 D씨가 빙판길 한 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에 새벽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고 도로가 얼어있는 상태였기에 D씨는 출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더불어 서둘러 출근하라는 지시를 내린 직장상사로 인해 안전운전을 하지 못해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D씨의 부모는 직장상사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청구에 대해 울산교통사고변호사가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사건당일 사고로 숨진 D씨에게 서둘러 출근하라고 지시한 직장상사 전화가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에 해당 직장상사의 전화와 교통사고가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즉 불법행위에 대한 직장상사와 회사의 책임은 인정될 수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것이 업무상의 재해가 될 수는 있지만,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도로 사정이나 기상 상황에 맞춰 다른 출근 수단을 제공, 마련 하여 보호 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출근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울산교통사고변호사와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차와 차 사이에 교통사고는 물론 다양한 인과관계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해 법률적 지식과 소송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 수행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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